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경상남도는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집수당 지급 기준 완화’다. 기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에 한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을 반영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기존 ‘소방령급’에서 ‘소방경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일선 소방서의 인력 구조상 소방령급 위원 위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 실무를 잘 아는 중간 관리자의 참여를 확대해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도연합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국연합회 및 단위 의용소방대장의 임기(3년)와 균형을 맞추고, 연합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재해보상 청구 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원들의 행정 편의를 높였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활동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히 소집수당 현실화는 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대형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 개정된 조례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6일 제428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