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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수출지원 교육 실시

의약품 GMP에 따른 실사 대응 실무 등 업계의 수출국 규제 이해도 제고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미국 FDA OTC Drug 화장품 분야 해외 제조소 실사 대응 교육(웨비나)’을 11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의 K-화장품 수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미국 수입 화장품 중 기초화장품 등 일부 제품군에서 우리 화장품이 1위를 차지할 만큼 미국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미국 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는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자외선차단제가 화장품(기능성)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OTC Drug, Over-the-Counter Drug)으로 관리되고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업계가 엄격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실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의 이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의약품 GMP 요구사항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실사 대응 전략 및 실무 등 국내 업계가 FDA로부터 실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강사로는 FDA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했다.

 

교육은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속 주소는 사전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전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의 미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 업계가 규제준수를 바탕으로 K-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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