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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조례안 등 심사를 통해 시민 안전·복지 강화 및 제도 정비 논의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처리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세부 항목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개정한 점을 언급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예산 반영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조례 시행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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