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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11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논의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의회는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1월 제1차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3건을 비롯한 집행부 안건 6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호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상위법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삭제 및 수정하고,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을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나머지 12건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는 음성군의회 소관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음성군의회 활동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통해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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