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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장애인친화도시’ 광주, 무장애 건축물(BF)은 0.3% 뿐

전체 건축물 14만3,595동 중 BF인증 건물 486곳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가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BF)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4만3,595동(9월 30일 기준) 중 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9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 장애인 6만8,595명(이 중 지체·뇌병변 3만3,944명), 노인 인구는 25만7,902명(전체의 18.46%)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내 BF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뿐으로 대부분이 우수(A등급)나 일반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BF건축물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BF건축물 관련 지원 예산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 8천만 원(국비 11억7천6백만원 / 시비 5억 4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70개소) 1억1천만 원이 전부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는 2014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BF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5년 재인증’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또 조례상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인증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관련 게시물이나 공시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공간의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BF 설계 컨설팅과 인증비용 일부 보조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계단 하나, 문턱 하나 때문에 일상이 막히는 시민이 있다면 그 도시는 아직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라 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배리어프리 도시 광주’를 실현하고, 모든 세대와 시민이 존중받는 열린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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