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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등 2건 의결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발의

 

(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의해 위기가구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5만원으로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군의 노력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종종 발견된다.”며“조례 제정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구례군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대응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수가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인구 활력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구례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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