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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과 점자문화 확산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점자 및 점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와 점자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점자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행사나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인식개선 교육, 점자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수일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라며,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울산에서도 점자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점자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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