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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군민 권익 실현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의장 선주헌) 의원연구단체인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영월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 작업의 첫 성과를 내놨다.

 

연구회는 10월 27일 ‘영월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영월군 소관 조례 총449개 중에서 우선 정비가 필요한 188개 조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과 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행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김대경 부의장을 대표로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했으며, 지난 2025년 7월 14일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발족했다. 연구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성됐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입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협업을 추진했으며, 상위법령 준수 여부·조문 구성 및 입법기술·용어 일관성 및 명확성·유사 중복 조례 통폐합 등 정비 기준 6단계와 시급성에 따른 2단계로 구분하여 영월군의 현행 조례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상위법 위임 근거가 부족한 특례 규정, 입법기술 미흡으로 인한 조문 불명확 사례,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등 188건이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정비 대상 조례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대경 대표의원은 “입법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라며,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규 정비와 행정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의회의 입법활동 전문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영월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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