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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폭위 심의 지연율 대폭 낮춰 국정감사에서 적극적 대응 사례로 주목

올해 8월까지 4주 초과 비율 1.22% 불과

 

(포탈뉴스통신) 올해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비율을 대폭 낮춘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의 적극적인 대응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았다.

 

23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학교폭력에 학생, 학부모 민감도 상승으로 학폭위 심의가 많아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심의 공간 부족으로 4주 이후 심의하는 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울산교육청의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울산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비율은 2022년부터 3년간 60%대였지만,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는 지연 비율이 1.22%로 대폭 낮아졌다.

 

울산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강북과 강남 지원청별 1명씩 증원했고, 심의위원회실도 5실에서 6실로 확충했다.

 

오전과 오후 심의를 개최해 하루 최대 4건을 처리하는 등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행정전담팀과 심의전담팀을 구분해 심의 업무를 집중화하고, 학생 수가 적은 사안은 심의위원회 1회 개최 시 2건을 연속해서 처리하고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책을 세웠고, 학폭위 심의를 오전과 오후로 두 차례 여는 등의 노력으로 지금은 1%대로 심의 지연 비율을 낮출 수 있었다”라며 “인력 증원으로 심의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성을 담보하고, 질적인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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