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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포탈뉴스통신)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농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 발의된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조영미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1만 명 미만 지역에서는 버스터미널과 병원 등 기본 편의시설이, 2천 명 미만 지역에서는 작은 식당마저 사라지며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돌아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져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나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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