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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대표 발의‘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북 인공지능 대전환 위한 대응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충북의 제도적 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학계·연구기관 등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충북형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례는 당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입법 성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기술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충청북도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원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산업 분야뿐 아니라 경제‧행정 등 도민 생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북도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도의 조직 개편 역시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이 전 분야에서의 AI 전환을 선도하고 정부 공모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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