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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사무위탁 시 충분한 계획 수립과 검토 강조

경제통상국 등 3개 부서 총 68건 동의안 심사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농정국에서 제출한 총 68건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의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스마트 공장 보급 촉진을 위한 공급기업 역량 강화라는 점에서 위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필요성은 인정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등 동의안 내용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만큼 해당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구체성 있는 시행계획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도민의 AI 리터러시 역량강화 교육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은 2억 원이라는 소규모 예산이고 특히 사무관리비, 간접비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과제추진비는 30% 정도인 만큼 위탁의 적정성과 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를 세밀하게 검토해 효율적 사업 추진에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과학인재국 소관 위탁동의안 중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가 2건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사무 자체 위탁은 적정하더라도 수탁 대상 기관이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위탁하려는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2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사전 자료 검토를 요청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관련해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육성을 위해 석·박사급 우수 R&D 인력 확보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측과 대비를 통해 철저한 준비로 석·박사급 우수 R&D 인력을 확보·유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이번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은 조례 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행정절차로서 도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심사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동의안 작성과 관련해 부서마다 위탁 사무에 대한 기준, 형식 등을 다르게 해석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소관 부서별 사무에 대한 위탁과 관련해 사무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타당성은 인정된다”며 “집행 부서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양해야 하니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동의안 심사에서 근거 조례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인재국 소관 2건을 제외하고 원안 가결했다.

 

심사 결과는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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