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은 11월 5일까지 폐기물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 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해 임대 창고 등 부적정 처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허용 보관량 초과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인수·인계의 적정성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에 따라, 수집·운반·재활용·처분·수출입 등의 폐기물 처리자가 현장정보 전송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배출된 폐기물의 위치정보 및 계량값 등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비롯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은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