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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주군, 법원 판결 근거로 문화원 정상화 본격 추진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 가동… 하반기 사업 본격화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이 장기간 표류해 온 완주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법원 판결 취지와 문화원 정관에 근거해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하고, 하반기 주요 문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완주군은 지난 2022년부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전략적 집적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센터, 한국예총완주지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이 군청 인근 문화복합지구로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완주문화원은 고산면 기존 청사의 무상사용 기간이 2024년 10월 5일자로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면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3일, 완주군이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문화예술단체 이전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 여부는 지자체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7월 7일 명도단행 가처분에서도 강제집행이 인용된 바 있으며, 현재 상대 측의 불복으로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은 “확정 절차를 존중하되, 판결 취지에 따라 공공 자산의 합리적 활용과 문화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장이 형사소추 중인 사유로 정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지난 7월 21일과 9월 29일 직접 이사회를 열어 본인의 지위 복권 안건에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정관을 위배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완주군은 “문화원의 운영은 반드시 정관과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완주군은 지역문화 진흥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하반기 선양사업 등 주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화원 이전과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용진읍·삼례읍 삼봉지구 등 인구 증가 지역의 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읍·면별 문화와 역사 발굴·재조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고산면 건물은 노인문화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적 문화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의 문화 향유권 보호와 공공 자산의 책임 있는 관리가 최우선”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조직을 안정화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서비스를 흔들림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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