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26일, 9월부터 여행자공제 '일괄가입제'를 시범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장은 강화하고 절차는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학교 현장의 현장체험학습부담감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 안전은 더 두텁게, 교사의 업무는 더 가볍게'라는 취지를 담았다
먼저, 이번 개편으로 보장 항목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주요 보장 항목과 금액은 ▲비급여치료비 200만 원 ▲질병치료비 500만 원 ▲질병 사망 위로금 5,000만 원 ▲특정 전염병 위로금 50만 원 ▲재물손해 보장 50만 원(안경‧스마트워치‧휴대폰의 경우 분실‧도난도 보장) ▲긴급조치비 50만 원(신설) 등이다.
새롭게 도입된 일괄가입제는 학생‧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연 1회 납부하면 모든 체험학습에 자동 적용되어, 기존의 행사마다 명단 작성과 납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덜었다.
실제 한 중학교 교사는 “체험학습마다 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고생했는데, 일괄가입 덕분에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종수 사무처장은 “여행자공제 일괄가입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첫 사례이며, 교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밖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 밖 교육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