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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민 보행권 보장과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기반 마련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 보행 안전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병하 의원(우아1‧2, 호성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건설사업장보행안전도우미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사로 인한 보행자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임무 ▲자격기준 ▲금지행위 및 복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공사장 인근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모범운전자연합회지원조례안은 교통경찰을 보조하며 수신호, 경광봉 등을 통해 교통정리를 지원하는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요 시행 사업 ▲사업 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모범운전자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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