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고성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포탈뉴스통신)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 총 35,895건, 47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이 과세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 납세자는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박양순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포토이슈



사회

더보기
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절차를 악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자금을 융통한 일당 검거 (포탈뉴스통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년 6월부터 ’25년 2월 사이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로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라고 한 뒤, 위 신용카드 정보로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고 그 결제 대금 상당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한 돈을 이체해주는 ‘세금깡’ 방식으로 총 1,610회에 걸쳐 43억 원을 융통한 일당 20명을 검거했고, 그 중 자금 관리책 A씨를 체포하여 지난 8월 22일 구속하고, 총책 B씨도 체포하여 9월 12일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안내했고,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통해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자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신용카드 소유자가 신용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