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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조례 가결, 서울시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생긴다!

'AI:혁신적 소통의 미래' 토론회 이후 6개월 만에 조례 제정 성과 이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에도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하나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관련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안 '이 9월 12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약 63.5%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미국(39.6%)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나,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미국(5.4%)에 비해 낮게(3.8%) 나타나면서, 인공지능 활용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역량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또한,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한 바 있어, 국가적으로도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정희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현 실태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총 16개 조문으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 ‘시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함양,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체계적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단계별‧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재원 조달,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과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역할,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존속 기한을 명시했으며,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정책 동향, △프로그램 연구, △전문 인력 양성, △홍보 등에 대해 명시했다.

 

유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속한 인공지능 확산 속에서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이해 및 활용함은 물론, 윤리적,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 과정상 효과성과 정책 수요를 검증하고, 향후 기본 조례와의 정책 연계성 등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례 제정의 의미를 재차 언급했다.

 

본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주관한 'AI:혁신적 소통의 미래' 토론회 개최 6개월 만의 성과로서, 이제 서울시에 인공지능(AI)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정책 시행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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