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년 1,9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법위반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263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년에는 13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182건에 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강득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