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웃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밤거리를 누비는 대원들의 처우가 개선돼 안전한 충남 구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