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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유족 희망 시 재안장 및 안장 방식 개선, 석관 사용중지, 배수시설 개선’ 등 추진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5명)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우 및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에 대한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희망 시 재안장 및 친환경 유골함 사용)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우선,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재안장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역 개장과 재안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골함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생분해되는 종이 소재의 ‘친환경 유골함’으로 재안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묘지 조성 시 자연장지를 함께 조성하여 유족의 안장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고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원활한 재안장 진행을 위해 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각 국립묘지에 배포하고, 국립묘지별 재안장 신청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석관 사용중지) 이와 함께, 배수에 지장을 주고 물고임 가중의 원인이 되는 석관 사용을 중지한다. 현재 안장 시 석관을 사용하고 있는 국립묘지는 4·19민주묘지와 5·18민주묘지이다.

 

국립묘지 배수 개선과 물고임 측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집수정 설치) 국립묘지 지하 수위 측정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을 설치한다. 집수정은 유입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고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임실호국원을 시작으로 나머지 국립묘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맹암거 설치) 특히, 묘역의 땅속에 자갈과 유공관 등을 매설한 수로 형태의 배수시설인 맹암거 설치 등을 통해 배수시설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맹암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18민주묘지도 올해 안에 맹암거 설치를 완료하는 등 배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측정용 유골함 설치) 여기에, 취약구역 파악을 위해 봉안묘가 있는 국립묘지에 물고임 측정용 유골함을 설치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 조사 정례화) 국가보훈부는 재안장을 비롯한 배수시설 개선 등의 대책 추진과 함께, 앞으로 반기마다 국립묘지 배수 상태 점검과 개선상황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으로 인해 유족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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