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기 의원(경제산업위원장,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음식문화의 질적 향상과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식업 경쟁력 제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기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취소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기 의원은 “천안은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고유의 식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식문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단순한 맛집 거리가 아닌 천안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조례 실효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조례 제정 이후 음식문화거리 후보지 선정, 기본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출처 : 천안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