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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대표발의,'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은 화성시 관내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및 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촘촘하고 유기적인 지역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에 기반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성시와 유관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성형 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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