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년기의 고립·은둔을 조기에 예방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