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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5년 이상 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가흥1동·2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으로써 옥상의 근본적인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를 1.8m 이하로 제한하고, 기둥과 지붕의 재료를 준불연재료로 사용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 또는 구조 기술사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조문을 구체화함으로써 비가림시설의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이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시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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