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의회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포탈뉴스통신)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에는 잠정조치 청구 인용률 제고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담겼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잠정조치 청구 전 경찰 및 교제폭력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에는 정부 중앙행정기관 간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정책협의회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도록 하여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제폭력 근절법’을 통해 입법공백 상태인 교제폭력 범죄를 엄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은희 의원실]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포탈뉴스통신)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협의로 감정가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