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3.6℃
  • 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6℃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5.2℃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5.3℃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관세청, 알아두면 힘이 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포탈뉴스통신)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밀수신고 사항.

- 통고처분·고소·고발 관련 사항.

 

② 관세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관세조사 또는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행위.

 

③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관세조사분야 이외의 관세행정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세관공무원의 행위.

 

납세자보호 신청 방법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

※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유용했다면 저장하고 친구랑 공유해서 다 같이 꿀 정보 챙겨요!


[뉴스출처 : 관세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