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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 통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벤치마킹, 돌봄안심도시 대구 강조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구의 현실 앞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난 7월 2일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얻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TF를 운영하며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에는 기초지자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육 의원은 “광주시의 통합돌봄 현장에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연령이나 소득, 재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 그리고 ‘의무방문’을 제도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시스템이었다”고 말하며, “시민이 스스로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이 먼저 찾아가고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통합돌봄을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이 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오히려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법에서는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그야말로 반쪽짜리 제도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통합돌봄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하고, 지역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하며, △반쪽짜리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에서 빠져있는 아동, 청년 등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 △수립된 추진계획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 인력, 예산, 민관협력 구조의 전방위적 설계 △구축된 통합돌봄 시스템을 빛나게 할 대구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 개발을 촉구했다.

 

끝으로, 육정미 의원은 “돌봄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자 공공투자의 최전선”이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제도를 벤치마킹해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돌봄안심도시 대구’를 향한 첫걸음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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