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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 공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대형 빌딩 수준(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7.19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4.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으며,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천m2 이상으로 규정하고 3만 제곱 미터(m2)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점검의 난도도 상승하는 점을 반영하여, 건축물 규모에 비례하여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했으며,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한달 내 설비관리자를 전부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6.1.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상세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서(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인공 지능 시대의 토대가 되는 튼튼하고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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