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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일종 의원“‘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 법관 인사 때마다 정치적 논란 차단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까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2차 사법파동’ 떼 결성됐다.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대법관으로 발탁되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이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논란이 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주도해 후신 성격의 국제인권법연구회도 2011년 결성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다수 포진했다. 해당 단체 출신 법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인사에 있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특정 정권에서 인사를 독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사법부의 생명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성일종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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