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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건의안 채택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촉구 -

 

(포탈뉴스통신)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7월 11일 열린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의 제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의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서 비롯된 헌법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현 정부 대선공약의 추진 동력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 국회의사당과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및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규모 확대와 조속한 완공 ▲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지정 및 행정수도 완성 TF팀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 소멸 등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함께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주요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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