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부의장은 어제(9일) 제339회 임시회 특별자치국 업무보고에서 “도민을 위한 특례가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모두 반영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특례가 한 번에 모두 반영되지 않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실현될 때까지 정책 제안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과 특례 반영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이 확인됐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 부처, 국회 간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