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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이거 모르면 집 계약 절대 금지

등기부등본 확인 등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포탈뉴스통신)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계약서 펜 들면 안돼요.

 

· 확정일자: 계약 날짜 공식 인증.

→ 전입신고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시작점.

 

· 대항력: 제3자(매수자 등)에 계약내용 주장 권리.

→ 집주인 바뀌어도 "내가 살 집" 보장.

 

· 우선변제권: 경매 시 먼저 보증금 반환받는 권리.

→ 근저당보다 앞서 보증금 안전 보장.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 세입자에 대한 추가 보호.

→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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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양평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 당선자 선정 (포탈뉴스통신) 양평공사는 지난 8월 29일 양평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선자로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평군 내 부족한 공설장사시설의 수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시설과 결합된 선진형 봉안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립 예정지는 양평읍 공흥리 137-1 일원이며, 총 사업면적은 5,942㎡다. 양평공사는 양평군과의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해당 시설의 건립을 대행한다. 이번 설계 제안 공모는 총 6개 팀이 공모 신청을 했으며, 4개 작품이 최종 제출되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양평공사는 공모 심사를 진행해 타 지자체 공설장사시설 설계 경험이 많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한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최종 당선자로 뽑았다. 당선된 작품은 사업 부지와의 조화로운 배치와 클러스터형 봉안담 계획이 우수하고, 공설장사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입면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실용적으로 제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선자인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며, 2등 작품과 3등 작품에는 각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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