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포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4,844건, 178억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가 해당된다. 또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1년분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초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말까지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지방세 ARS 서비스(☎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