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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5개 특례시 협력 이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

정명근 시장, 신임 대표회장 중심으로 특례시 발전 협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총력 다할 것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가 12일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선출은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기대이자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창원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화성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5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공동 현안 논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운영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로서, 특례시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례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을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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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포탈뉴스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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