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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경남도, 도내 어린이 기호식품의 매장·배달앱 표시사항 점검 나서

6월 20일까지 영양성분 5종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22종 표시 여부 점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5월 26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5종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22종 표시 등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반소비자, 학부모 등으로 위촉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중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 도내 60개 프랜차이즈 1,330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 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소비 동향을 고려하여 사용자 상위 배달앱 4개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의 배달앱 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표시를 간과할 수 있는 신제품 또는 계절 제품 대상을 집중 확인하고, 지도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미 개선시 과태료 등의 추가조치를 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옥남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올바른 표시 제공을 통해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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