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 사상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택배나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택배, 우편물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건물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상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상구는 신청 자격 및 방법이 안내된 리플렛과 포스터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며 또한 구민들이 상세주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사상구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등)에 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정확한 주소정보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세주소 신청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