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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으로 어업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은 소속된 어촌마을에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어가 당 1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어가 내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시 수산공익직불금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어항 배후 동 지역 거주 어업인들의 신청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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