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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축산경영안정법’대표 발의

송아지유통명령제·단지 운영·생산비 보장·출하장려금 근거 마련 등

 

(포탈뉴스통신) 이렇다 할 보호장치 없이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7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시켜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가족농의 번식우 사육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년 평균 가축의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가축경영안정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기르는 가축의 조기 도태를 독려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학교 급식 당국이 축산물 목표 소비량을 공개해서 제 때에 안정적으로 필요한 양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가격 위주의 입찰 구매 확산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산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송 의원은“그동안 한우농가들은 변변한 수급조절이나 실효성있는 가격안정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반복된 소값 파동 장기화로 많은 가족농들이 무더기로 농장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면서“축산농가들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영 안정 대책이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송옥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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