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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안전 점검

 

(포탈뉴스통신) 평창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월 중 3종 시설물 지정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다.

 

3종 시설물 지정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2010. 1. 1. 이전 사용승인)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 주택이다.

 

이번 점검은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수행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73단지며, 주요 구조 부재 변경 여부 등 시설물의 손상 상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군은 점검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축물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의 도시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점검 기간 시설물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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