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의회

추미애 의원, 공군 차량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청원으로 모인 국민 목소리, 군수품관리법·군인복무법 개정으로 제도화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함께 추진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병영 내 군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인의 안전 보장 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추미애 의원은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가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더 이상 안전사고로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의 공백을 반드시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협력하여 관련 국방부 훈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추미애 의원실]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및 암보험 비갱신형 가입할 때, 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 보자!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