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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받은 제재처분 적절성 재검토한다

제3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따라 지난 ’21년 신설됐다. 연구자∙연구기관 등이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제3기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92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부처의 정부위원 5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제3기 위원회는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각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윤리 전문가를 다수 위촉(46명, 전체 민간위원의 50%)함으로써 재검토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건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현장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대했고, 연구비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전문가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회계전문가도 확대했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서는 연구윤리 전문가이자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인 이원용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소위원장) 7명과 정부위원 5명이 참석하여 제3기 위원회 운영방안 및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개정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억울한 사전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권익은 끝까지 살펴보되,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진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신약,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연구질서 확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처분하여 소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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