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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포탈뉴스통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 청양읍 군량리·정좌리, 남양면 봉암리, 화성면, 매산리 일대 504필지(4.5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충청남도 공고 제2025-719호)

 

이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및 개발특수로 인한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지정기간인 2025년 4월 19일부터 2028년 4월 18일까지 3년간 해당 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는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청양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취득을 허용하며 향후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 수용, 경매, 상속, 대가가 없는 거래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양군 행복민원과 김미영 과장은 “주민들이 지정된 허가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과 협조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의무 이용 점검 및 사후관리와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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