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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국민연금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소병훈 발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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