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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시높시스 – 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반도체 칩, 광학, 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우려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 (Intellectual Property)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한편,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세 시장은 공통적으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사업 영역이 중첩되어, 이른바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아래와 같이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종전에 시높시스와 앤시스 사이에 존재하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는 점, 시높시스와 앤시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들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선택지가 축소되고 시높시스와 앤시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세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여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실현 가능성 역시 검토했으나,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능력 혹은 유인이 없고 설령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더라도 실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장별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반도체 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자산 매각 조치의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른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최초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자산 매각 내용을 담아 직접 제출한 시정방안을 참고하고, 경쟁사 및 고객사 의견청취 등을 거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자산 매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시높시스, 앤시스, 경쟁사 및 고객사가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시장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시정조치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반도체 칩 시장 등에서 국내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적 국제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첫 발을 내딛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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