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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대구 중구, 건강한 공동생활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전흡연폐해 예방 및 쾌적한 공동생활공간 문화 정착 힘써

 

(포탈뉴스통신)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제17호 금연 아파트’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중구 동덕로 181)’을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은 전체 349세대 중 262세대(75%)가 동의해 금연아파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계도 활동을 거친 후 2025년 7월 14일부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중구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 및 관리를 위해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 · 점검 및 보건소 금연 클리닉 연계 등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은 여러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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