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2.4℃
  • 서울 -1.9℃
  • 대전 -3.1℃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4.1℃
  • 광주 -2.3℃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2.1℃
  • 맑음제주 3.9℃
  • 구름많음강화 -4.1℃
  • 흐림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5.4℃
  • 흐림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식품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생땅콩·녹두) 33여 톤 적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확산 되어 우리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