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식품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생땅콩·녹두) 33여 톤 적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확산 되어 우리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