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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적공제 200만 원까지 확대 추진!

16년 만에 소득공제 기준 현실화, 국민 부담 완화 기대

 

(포탈뉴스통신)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되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본 공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인당 기본 공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부양가족 나이 기준 또한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청소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조인철 의원은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으로서, 국민의 월급을 지키고 실질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고 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월급방위대 활동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고 덧붙였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직장인의 월급을 지키기 위한 조세 정책과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이재명 당 대표 직속의 기구다.


[뉴스출처 : 조인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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