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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빅데이터 활용해 재난 등 예측 가능성 높인다

천미경 시의원‘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 방안 마련

 

(포탈뉴스통신) 천미경 울산광역시 의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5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다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울산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 보장과 민간활용 촉진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행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천 의원은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단순한 관행이나 선례에 의존한 정책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행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데이터기반행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복지의 허점 해소와 재해 대비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 시민의 정책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안’도 일부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추가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데이터 환경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수집·활용함으로써 울산시에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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