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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해야”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충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정기구가 되어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협력 기구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등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동 협의체 참여 인원은 6만 7,149명에 달하며, 세종시 24개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473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들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의 중심에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령화와 저출생, 가족해체의 심화와 1인 가구의 급증 등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사회 양상이 지속될수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및 벤치마킹 활동 지원 강화, 표준화된 운영매뉴얼 제공을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단순하게 읍면동 협의체를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보장 수준이 발전하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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